은행들이 다음주부터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들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은행 간 영업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행 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종전대로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소비자보호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10일부터 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금리변동주기, 금리변동사유 등 기본사항과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금리변동폭에 따른 부담 증가액 등을 필수적으로 고지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출금리 변동성을 줄여 줄 수 있는 금리변동 상한대출상품과 고정금리형 혼합대출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타행전환 수수료 사안 때문에 결의가 늦어졌다”며 “타행전환 수수료까지 면제한다면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는 금융당국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 내부적으로 이동이 있을 때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