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를 완하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은행(IB) 업무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NCR 규제 완화가 대형 IB육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하고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대형 IB육성을 지향하기 위한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이유에서다
원형운 동부증권 연구원은 “ELW예탁금 도입, 콜 규제, 옵션전용계좌 폐지 등 규제 일색이던 금융당국의 정책에서 당근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NCR 규제 완화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대형 IB육성 정책의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금융당국은 현행 NCR 규제가 타업권에 비해 엄격해 효율적 자본활용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라며 “결국 증권사들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의 바탕으로는 NCR 규제 완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는 증권업 성장을 뒷받침 할 중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향후 증권업 발전에 있어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원형운 연구원은 “자본효율성 차이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는 당장 10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NCR규제 완화가 증권사들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투자 여력이 확보된 자금을 실제 투자로 이어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원 연구원은 “3월말 기준 증권사 NCR은 555%로 증권사 스스로 자본 과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NCR 규제 완화는 지금까지 NCR 규제를 타이트하게 이용하며 자본 효율성을 추구한 몇몇 회사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호 연구원은 “증권사가 기업신용공여, M&A 등 투자은행 관련 업무나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택할 수 있는 위험 인수 폭이 넓어 졌다”라며 “이에 상승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