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갤럭시 스마트폰 3종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헤이그 법원은 이들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 중 일부를 침해했다면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스크롤링 특허로 터치스크린에서 이미지를 볼때 손가락 동작을 사용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법원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채택한 바운싱 기술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특허 침해는 안드로이드 2.3 운영체제(OS)로 구동되고 네델란드 내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폰 3종에만 해당되며 안드로이드 3.0 이상의 OS가 적용된 태블릿PC 등은 특허침해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헤이그 법원은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또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총 10개의 소송 가운데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스마트폰 판매 금지 명령은 오는 10월13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3개 제품이 일단 10월13일부터 네델란드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네델란드 삼성법인을 통해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업데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다른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면서 “판매금지 유예 기간 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수정해 판매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