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 정신요양시설을 개인이나 일반 기업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2015년부터는 또 직영 영업소만 운영할 수 있었던 렌터가 사업자의 전국적 영업망의 가맹점 개설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운송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3단계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19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보건의료 분야 5건 △문화·관광 분야 5건 △운송산업 분야 4건 △서비스분야 5건으로 총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보건ㆍ의료분야와 관련, 정부는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개선, 개인 및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된다. 아울러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일반-약국외 판매약 3분류로 전환해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또 문화 관광분야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 사업 개설 시 운동전용면적 등의 시설기준을 폐지했다.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 일반여행업 2억원 등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은 당분간 존치하되, 3년 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는 여행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광가이드 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오는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운송산업과 관련,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에 2015년부터 가맹점 모집을 허용해 신규ㆍ중소업체도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편도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박대여업의 선박톤수 기준도 현재 100t 이상 선박 1척 이상에서 20t이상 기선(동력선) 1척으로 완화하고 해운중개업과 선박관리업의 등록요건을 상법상 모든 회사(주식회사,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택시사업자가 대형 또는 고급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대규모사업자에게 우선 인가토록 한 규제도 개선, 관련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을 결정ㆍ발표해왔던 것도 앞으로는 정부 고시로 법제화된다. 또 방통위는 구내통신 사업자 등 조건부과 필요성이 낮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조건 부과규정을 삭제,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신규시장 진입을 촉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저작권자가 신탁단체에 신탁하는 권리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범위 선택제’를 명문화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탁관리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권리의 전부를 신탁하도록 약관을 강제해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외국인학교·유치원 설립을 늘리기 위해 기존 국가·지자체 재산에 한해 임차해 짓도록 한 현행 제도를 민간소유재산까지 임차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외에도 사업활동 규제, 가격 규제 등 모든 유형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