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들이 무자격 업체에 불법하도급 주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하도급 실태를 묵인하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한국전력 공사감독관 90여명을 적발하고 이중 김모(4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하청업체 업주 문모(44)씨를 구속하고 공사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전 공사감독관 김씨는 2006년초 부터 특정업체에 수주금액의 70%에 하도급을 주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뇌물 8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총 2억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관 노모(53)씨는 강남에 주류백화점을 운영하면서 공사관계자들을 불러 양주를 시가보다 10배 가량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한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사장 돈을 시공사에 빌려준뒤 연 60%의 선이자를 받도록 하고, 해당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90여명이 받은 뇌물 총액은 15억원 상당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자격 업체가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입찰가의 70% 이하 수준으로 불법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감독관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작업지시서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신 작성하게 하는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적발됐다.
유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