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추진시 자금조달 위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입력 2011-08-03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공포

오는 11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이후 민자사업 투자매력 저하로 신규민자사업 추진이 감소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시행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옥외광고물 등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민투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토록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채권발행을 통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한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해,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달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위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규정에 따라 11월 초부터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452,000
    • -3.07%
    • 이더리움
    • 4,436,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4.89%
    • 리플
    • 1,088
    • +9.02%
    • 솔라나
    • 303,600
    • -1.17%
    • 에이다
    • 790
    • -4.47%
    • 이오스
    • 768
    • -3.03%
    • 트론
    • 254
    • +0.4%
    • 스텔라루멘
    • 18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1.92%
    • 체인링크
    • 18,720
    • -4.44%
    • 샌드박스
    • 393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