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이후 민자사업 투자매력 저하로 신규민자사업 추진이 감소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시행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옥외광고물 등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민투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토록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채권발행을 통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한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해,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달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위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규정에 따라 11월 초부터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