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 서류를 조작해 7억원의 렌트비를 과다 청구한 22개 렌트카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렌트카드업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주고 렌트비를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서 렌트 여부, 렌트 기간, 렌트 차량 등급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3254회에 걸쳐 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개 렌트카업체 대표와 이들과 공모한 정비업체 관계자, 손해사정업체 직원, 렌트카임차인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보험 렌트비의 지급실태를 조사하면서 허위 과다청구가 의심되는 서울·경기지역소재 렌트카업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결과 드러난 부당 편취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들이 환수토록 하고, 렌트비 허위 청구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렌트비 허위청구가 재발되지 않도록 렌트비 지급정보(차량번호, 렌트기간 등)를 손해보험업계가 공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