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섬데이' 표절 논란으로 결국 소송..."절차대로 진행"

입력 2011-07-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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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박진영이 자신이 만든 곡 '섬데이' 표절 논란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39)은 박진영의 '섬데이'가 자신이 만든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인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1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신일은 소송을 제기하며 "2003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와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인기를 끈 '섬데이'의 후렴구 멜로디가 비슷하며 화성, 가락, 리듬 등 세부사항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드림하이'에 등장하고 아이유가 불러 인기를 끈 '섬데이'는 지난 2월 처음으로 표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박진영은 "'섬데이'의 후렴구에 쓰인 것은 대중음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와 멜로디일 뿐"이라며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소송 논란에 대해 JYP 측은 "아직 소장을 전달 받진 못했다"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돼 안타깝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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