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 의향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이날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합의와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가 안 지켜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말했다.
이는 김 총장이 당초 청와대의 중재로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합의안을 끝까지 방어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대검과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음 주 월요일(7월4일)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