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가결(종합)

입력 2011-06-30 16:26 수정 2011-06-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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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했다.

또 제196조를 고쳐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ㆍ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이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청법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이외에 △민사소송법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법 △출입국관리법 △사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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