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삼성물산이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대해 벌인 환경오염 조사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삼성물산측은 당시 적법하게 조사가 진행됐으며 법원으로 부터도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29일 "미군이 2004년 캠프 캐럴의 환경오염 조사를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자격업자인 삼성물산에 맡긴 것은 소파 합의의사록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 제3조에는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상 무등록업자는 토양오염 조사를 할 수 없고 만약 조사를 진행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반환 미군기지 청문회 당시에도 삼성물산이 토양 정화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기지 토양 정화를 맡아 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이나 토양환경보전법은 2005년부터 적용됐다. 캠프 캐럴 조사는 2003∼2004년 실시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삼성물산은 법적 자격을 갖춘 국내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사에 참여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2007년 환경단체 등이 고발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