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옥수수전문 등을 섞어 100% 후추로 속여 판매해온 일당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후춧가루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옥수수전분 등을 2~30%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후추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남, 75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영흥식품(충북 음성)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5월경 까지 후추 85%에 옥수수가루 15%를 섞어 만든 ‘후추가루’ 제품을 ‘후추가루 100%’로 표시해 1만7522kg, 시가 1억 69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푸드코리아(경기 평택)는 2010년 8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후추 94%에 옥수수전분 4%를 섞어 만든 ‘하이순후추’ 제품을 ‘흑후추 100%’로 표시해 1만4900kg, 시가 1억 4900만원 상당 판매했다.
보원식품(경기 안양)은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후추 98%에 옥수수전분 2%를 섞어 만든 ‘순후추’ 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해 7만4638kg, 시가 5억 7800만원 상당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기만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