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 공무원이 공사 현장소장에게 룸살롱 외상값 수백만원을 대신 갚게 하거나 골프비용을 지불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업체에 사업 낙찰을 하게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ㆍ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당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던 경기도 건설본부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해당 공사 현장소장 B씨에게 술값 375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수차례 걸쳐 비위를 저질렀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무자격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게 하고 예산 편성ㆍ집행 기준을 무시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14명의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이어졌다. 비위 관련자들은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한 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주거나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조사 용역 결과도 확인 없이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해 공사비 89억원을 낭비 등을 저질렀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교 신도시 내 밀레니엄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실효가 없어 사업비 946억원만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을 취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