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공무원 공사감독·특별채용 비리 적발

입력 2011-06-01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은 1일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감찰 결과 공사관리·감독 소홀, 직원특별 채용 등의 다수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와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 및 경기도 지역일원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이같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직원 2명은 지난 2009년 A사와 8억4000만원 규모의 도로명 표지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3억3434만원이 적게 투입됐음에도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공사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1억6000여만원, 1억3000여만원, 3억3000여만원을 음성군에 변상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업무를 하며 무자격 업체에 승인을 내주고, 감독 업무도 소홀히 해 21억원의 부당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경기 김포시 직원 2명도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 시흥시에 대해서도 허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석투입기 등을 설치한 업자에게 쇄석장 허가를 내준 혐의로 시정조치를 촉구한 상태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비공개로 계약직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사장자동차 운전수를 특별채용한 공기업기관장 비위와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에 인사자료에 활용토록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87,000
    • +4.31%
    • 이더리움
    • 4,614,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0.97%
    • 리플
    • 1,011
    • +3.27%
    • 솔라나
    • 305,900
    • +1.83%
    • 에이다
    • 826
    • +1.1%
    • 이오스
    • 789
    • +0.13%
    • 트론
    • 253
    • -1.56%
    • 스텔라루멘
    • 184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300
    • +8.31%
    • 체인링크
    • 19,720
    • -0.85%
    • 샌드박스
    • 4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