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만 한ㆍEU FTA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에게 우선 가(假)인증을 부여한 후 추후 보완을 통해 본(本)인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아직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 중소기업은 전국 47개 세관 직원들이 직접 대상기업을 찾아가 인증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행정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세청이 자체 개발한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FTA-FASS)'을 무료로 배급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수출자 지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아직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수출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총력을 다해 인증수출자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작년 대EU FTA 양허대상 수출액 236억달러 중 168억달러, 71.2% 수준까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마쳤다. 하지만 기업 수로 따지면 현재 인증 대상인 4333곳의 기업 중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1천26곳, 23.7%에 지나지 않는다.
관세청은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을 수출액 기준으로 80~90%, 기업 수 기준으로 50~6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