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금융권 "시장은 이미 개방…영향 미비"

입력 2011-04-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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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대 수혜 업종은 보험업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대부분 개방된 만큼 한·EU FTA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양측 모두 금융부문 협상과정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견지했기 때문애 추가적 금융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원과 공동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금융서비스 협정문을 통해 “전반적으로 한미 FTA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 개방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관련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인 `국경 간 거래`를 보면 추가 개방 대상이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는 보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금융부수 서비스에 국한돼있다”며 “그러나 금융개방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지의 여부는 개방 당사국의 수용능력(absorptive capacity)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부문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한·EU FTA체결으로 보험산업이 금융권 최대 수혜 업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FTA가 시행되면 해상·항공·수출입적하보험 등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이래 5년간 교역량은 연평균 25.9% 늘어났고, 해상·적하보험 가입금액도 연평균 19.4%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FTA가 시행되면 교역량이 증가하고, 이는 적하보험 가입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보험업계가 지속적인 FTA 확대로 인한 보험수요 증가를 보험산업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FTA 발효 이후 국가간 국제소송의 증가로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도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률비용보험은 생소한 시장"이라며 “다만 EU 및 미국과의 FTA가 발효 되면 소송비용이 큰 국제 재판이 늘 것으로 예상돼 시장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활발한 유럽지역으로의 진출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금융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영업의 애로사항과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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