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산재예방 가이드 보급

입력 2011-04-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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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소매업 산재 예방 가이드를 보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슈퍼마켓․마트 등 유통업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산재발생 유형과 위험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안전보건 텐-텐(Safety & Health 10-10) 수칙과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 등이다.

안전보건 텐-텐 수칙은 보행 전 장해물 확인 및 정리정돈, 미끄럼방지용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대형화물 운반 시 작업반경내 작업자외 출입금지,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장갑 착용, 육절기 등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정지, 중량물 운반시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후 스트레칭, 지속적인 입식작업 시 의자 비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부는 가이드북을 기업형슈퍼마켓(SSM) 본사,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 협회, 중소마트(839개소)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각종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두 번째로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 안심일터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안전수칙 교육과 시설개선 등을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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