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여성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5월 부터 7월까지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은 병원, 대형유통업, 음식점업, 청소업 등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육아휴직 휴가 부여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품 체불, 산전후 휴가 부여, 연장ㆍ야간 휴일근로 등도 점검하고 다음달 초순까지 여성 관련 17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인의 존속 여부와 목적 사업 수행 여부, 회계감사 등을 실시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