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의회는 19일 "준법지원인제도 도입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사협회는 지난 18일 자문기구인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상법개정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정성과 실무적용상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추가 또는 분리하여 도입․시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한국형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내부통제 중 한 부분인 준법통제는 이미 도입되고 있는 회계통제 등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통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미 입법화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부담 등 그 부작용을 고려, 최소화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미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해 전면시행은 안된다"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규모기업 등에 특정해 시범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및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건의 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