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문제로 분쟁 중인 MBC가 송출 중단을 고지하는 자막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흐름자막을 과도하게 송출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의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경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고 조치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심의 결과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법정제재다.
MBC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고화질) 방송의 재송신을 13일부터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다.
MBC는 "4월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로 MBC HD 방송을 시청하실 수 없습니다. MBC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공청망을 통한 직접수신이나 타 유료방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막을 흘려보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MBC는 많은 경우 하루 200회 이상, 특정 프로그램은 60분 방송 중 100회 이상 자막을 송출했다. 12일간 140개 프로그램에서 941회 자막을 송출하는 등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자막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시청자의 민원이 접수돼 심의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라며 "경고 결정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고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일반 클리닉을 피부과로 언급하고 일반의를 피부과 전문의로 오인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으며, 연예인의 술버릇에 대해 저속한 사담 수준의 대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과 스토리온의 'E News Sunday'에 경고를 내렸다.
또 특정 병원에 광고 효과를 준 내용을 방송한 스토리온과 올리브네트워크의 '수퍼맘 다이어리'와 강의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방송한 수퍼액션의 '색즉시공', 특정 한의원에 광고 효과를 준 텔레노벨라의 '다이어트 서바이벌 8기'에 대해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