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술 소비량 증가에 따른 주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연말까지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도 점검은 주류제조면허 1551개 업체 중 7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흡한 업체는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방충․방서시설 등 시설위생관리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여부 △제조용수 관리 △발효실 등의 이물 혼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주류제조업체 대상으로 주류안전관리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품질의 술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