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취득세 50% 인하방침과 관련,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취득세 인하 방침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국회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정부 측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취득세 인하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지방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중앙정부가 전액 보존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전 의장을 포함해 백원우 이용섭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유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전 의장은 세수부족분 보존과 관련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이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TF에서는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되 2011년도 9월 말 이전 논의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 장관은 “지방세 감면을 중앙정부가 지자체장과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상정하고 당 지도부에 의해 추인될 경우 14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