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부회장 "건설사 담합 징계수위 너무 높다"

입력 2011-04-12 10:16 수정 2011-04-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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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가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의 징계수위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상근부회장은 11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35개 건설사가 최대 2년동안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2006~2007년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 35개사가 입찰담한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8개사를 제외한 27개사는 4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통보받은 LH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주도해 공사 낙찰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영업정지는 발주처의 재량에 따라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현재 담합 사실이 적발된 35개 가운데 직접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는 총 4개사로 이들 업체는 최대 2년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박상규 부회장은 "이들이 담합을 했지만 낙찰률 70%대로 발주처 피해 없었다"며 "당시 낙찰을 받은 4개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대로 최대 2년의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특히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견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담합도 LH의 재량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만큼 입찰금지 기간을 줄여줬으면다 "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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