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탈세돕고 불구속 입건된 세무서장은 누구

입력 2011-04-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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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현직 세무서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흥업소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돕고 뇌물과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한 지방세무서장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업소 사장 최모(40)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서장은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했던 2005년 9월과 2007년 12월 경기도의 한 유흥업소에 부과된 세금 10억여원을 소멸시효를 넘길 때까지 버티라고 알려줘 납부하지 않도록 돕고 필리핀에서 두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최 서장은 또 2006~2007년 장모 명의로 1억5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21차례에 걸쳐 8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기간에 최씨의 청탁을 받고 국세청 납세자 결손이력을 두 차례 조회, 출력해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유착한 조직폭력배 `백학관파' 조직원 8명과 조폭 추종세력 9명을 검거해, 이중 유흥업소 바지사장을 맡은 조폭 김모(40)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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