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빅스는 24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상폐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빅스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상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폐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한 엔빅스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했다. 결정시한은 4월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