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조성될 경우 지구지정으로 수용되는 공장 부지 면적만큼 과밀억제권역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토해양부 협의를 마쳤으며 9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24조의 2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를 신설해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구 지정이 전면 금지돼 왔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셈이다.
다만 새로 지정될 공업지역의 규모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한 범위 내에서 신규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돼 있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기존 공장이 대부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해 지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족기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성남,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시흥(반월 특수지역 제외), 남양주 및 인천 일부 지역 등이 해당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1~4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17곳 가운데 공장부지는 5개 지구 3451개 업체, 193만㎡로 조사됐다.
지구별로는 광명시흥지구가 52만㎡(2189개)로 가장 크고, 하남 미사 45만㎡(324개), 구리 갈매 31만㎡(459개), 부천 옥길 28만㎡(72개), 하남 감일 23만㎡(226개)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면적만큼 각 지구 인근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백재현 의원은 "그린벨트에 주로 위치해있던 공장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외곽으로 밀려나 해당 지 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장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자족기능 상실 등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