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정신병약 복용 금지”

입력 2011-02-25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신생아 호흡장애 유발

식약청, 신생아 호흡장애 유발…안전성 서한 배포

임신 중 정신병약을 복용할 시 신생아 호흡장애 등을 불러 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신 기간에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등 정신병약을 복용할 경우 신생아가 호흡장애 등 금단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안전성 서한을 통해 밝혔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정신병약을 복용하면 신생아에게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의사항을 정신병약 허가사항에 추가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정신병약은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클로르프로마진 등 정신병약 계열 19개 성분이다.

FDA는 최근까지 정신병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 추체외로 증상, 초조ㆍ떨림ㆍ호흡장애 등의 금단증상 등 69건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신병약을 복용하는 기간에 임신할 의사가 있으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21,000
    • +0.18%
    • 이더리움
    • 3,419,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56,400
    • +2.03%
    • 리플
    • 792
    • +2.19%
    • 솔라나
    • 197,100
    • -0.35%
    • 에이다
    • 477
    • +1.06%
    • 이오스
    • 700
    • +2.19%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2.4%
    • 체인링크
    • 15,150
    • -1.56%
    • 샌드박스
    • 386
    • +7.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