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 가량 증가했다. 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6.7%, 총 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공익법인도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법인은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 관련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 등은 전산분석자료를 해당 기업에 개별통지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해 납세자의 자율 납세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해 신고한 후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면 성실신고한 경우보다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