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상 땅 찾기'를 시행해 작년 3217명에게 조상 명의로 돼있는 땅 4645만3798㎡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294만6808㎡)의 15.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님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님 명의의 재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준다.
서울시 본청이 184명에게 조상 땅 38만5084㎡의 정보를, 자치구에서는 3033명에게 4606만8714㎡의 정보를 제공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파악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고 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자치단체의 지적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 소유의 땅 정보가 확인되면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으로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며,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