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2년에 걸친 작업 끝에 26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안은 국가회계기준을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기업이 사용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꾸면서 국가채무 범위를 재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전환과 일반정부 범위 확대 등으로 부채 규모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정부의 부채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대외 발표와 국제 비교를 위한 통계에서 제외해 ‘국가채무’ 계산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통계를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에 발표한 정부재정통계기준(GFS)을 사용,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 비교가 불가능해 국가채무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과거의 현금주의 방식이 아닌 발생주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번에 IMF가 2001년에 수정한 GFS를 기본으로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의 최신 기준을 적용해 재정통계를 전면 개편했다.
국가부채 범위도 상환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확정채무’에서 경제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 등도 포함하는 ‘부채’로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정부의 범위도 현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으로 한정했었지만, 이번에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도 추가했다.
일반정부 포함 여부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원가보상률을 적용했다. 원가보상률은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값으로 국제기준은 50% 이상이면 시장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정부에서 제외토록 했다.
원가보상률 50% 기준과 관계없이 ▲사회보장기구(국민건강보험 등) ▲구조조정기구(구조조정기금·예보채상환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등) ▲직역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거나 연구개발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출연연구기관 등) 등은 일반정부로 분류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282개 중 145개가, 민간관리기금 24개 중 20개가 일반정부에 새롭게 포함됐다.
단, 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21개와 현재 정부 포괄범위에 분류된 우정사업 3개 특별회계(우편·보험·예금) 등은 원가보상률이 50%가 넘어 일반정부에서 빠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개키로 했다.
IMF의 2001 GFS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하도록 했고, 충당부채도 일반정부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호주·뉴질랜드·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즉, 두 연금의 충당부채는 정부의 부채로 재정상태표에 공개는 되지만 국가
간 국가채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에서는 제외된다.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등 내부거래는 제외하되 금액은 별도로 공개하기로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연금의 국채보유는 이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통합 작성 때 상계하는 것이 맞지만 100조원 수준에 달해 착시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개편안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기금에 해당하므로 국제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개키로 했다.
공적연금의 충당부채와 국민연금의 국채보유분 등이 공개됨에 따라 이를 국가채무에 포함해 계산한다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