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고…" 유통업계 속앓이

입력 2011-01-19 10:52 수정 2011-0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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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화점 등 난방 '20도' 제한

정부가 전력난을 이유로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의 실내온도를 강제로 20도로 낮추기로 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도외시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형건물 441곳의 실내온도를 20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위기 단기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00TOE(석유환산톤·석유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상 에너지를 쓰는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은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백화점 등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가 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다.

업계는 이같은 정부방침에 겉으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면서도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으로 매출감소는 물론 고객의 불편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고객들이 추워도 문제지만 실내온도가 높으면 갑갑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실내온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과 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말 서울·경기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66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과 3개 사업장만 적정 난방 온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은행 등 중소상점 96곳에 대한 조사에서 권장 난방 온도 20도 이하를 지킨 곳이 34곳(35%)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등은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 조명이 매우 환한 편인데 이 때문에 고객이 밀집하면 예기치 않게 실내온도가 올라갈 수는 있다”며 “정부 조치 이전에도 알아서 권장 온도에 맞춰 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백화점들은 불만 속에서도 정부의 불시 단속에 대비해 자체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시민단체 또는 정부기관의 불시 검사에 대비해 층별로 하루 네 차례, 4개 지점에서 실내 온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지난 17일에는 각 매장에 업무 협조문을 통해 개인 난방·전열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조명 격등제도 시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겨울철 오전 9~11시 3시간 동안 출입구가 있는 지하층 또는 1층에만 난방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당일 아침 온도에 따라 난방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도 사원들을 대상으로 멀티탭 전원 끄기 운동을 벌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력난을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실내온도 20도’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며 “에너지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전기세를 올리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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