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이 12월 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타결됐다. 이로써 2007년 6월30일 협정문 서명식을 한 뒤 미국내 일부의 반발로 진척이 없었던 한미 FTA가 국내비준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기존 협정문에서 승용차의 관세철폐기한을 4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은 미국 수출시 3000cc 이하 승용차의 철폐가 발효 뒤 4년 늦춰지게 됐다. 양국은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을 얻어냈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측에 양보를 했지만 협정이 더 미뤄지는 것보다 일찍 발효되는 것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