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토부 업무보고】수도권 미분양도 매입...대단지 분할분양도 허용

입력 2010-12-27 10:55 수정 2010-1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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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들로부터 사들이고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또한, 민간 건설사들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단지는 경기상황에 따라 건설사 등 사업자가 분할 분양할 수 있게된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까지 민간 건설사들이 규제철폐와 경기부양 차원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들이다.

국토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서울 제외) 등 분양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가 이미 높이 책정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관련 심의절차 통합 등으로 인허가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단지는 경기상황에 따라 건설사 등 사업자가 분할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한시배제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3월로 예정된 재당첨제한 한시배제는 오는 2012년 3월말까지 연장적용된다. 도심내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50세대로 규정된 세대수 제한도 300세대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중 1세대는 50㎡초과 건설을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주택기금 대출기준 완화 등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세제 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재개발·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방안도 담겼다. 지방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8.5~17%)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관련규제 완화키로 했다.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뉴타운 기반시설설치비를 기존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정법 개정안 국회제출을 통해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안이 개정되면 추진위 설립, 시공자·설계자·정비업자 선정 지원으로 진행되던 것이 주민이주 지원, 관리처분계획 검증 등으로 확대돼 분쟁방지 등 사업 추진이 정상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토록 철거·신축과 보존 등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도 내년 9월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반시설과 주민센터 등 정비, 주민들은 주택 증·개축과 소규모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지연 등으로 주민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관련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사 유동성 해소차원에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주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서는 신규 미분양이 다시 쌓이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서울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보증지원 금액이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지원수요와 자금여력을 감안해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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