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변구역 20개소에 중소규모의 도시가 조성된다. 또 위기의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가 이뤄진다.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망 구축 차원에서 KTX 구축에 예산을 선투입하고 2조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 펀드가 조성되는 등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해양 5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6월 경북 구미시의 금오천과 광주광역시의 광주천 등 4개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 아라뱃길도 한-중, 한-동남아 항로개설 등 해상 운송망을 구축하고 서해 연안섬을 연결하는 여객유람선을 운항해 나갈 계획이다. 4대강과 바다가 만는 하구의 생태환경 관측 강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낙동강과 영산강 등 해안가 친수공간 310개소를 조성하고, 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천 차단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보급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정된 수도권 18만가구, 지방 3만가구(임대 11만가구, 분양 10만가구) 등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 이하 소형 주택을 공공분양에서 50%이상,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은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형주택(60㎡이하)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을 도입하는 한 비용절감형 건설 공법 도입 등으로 분양가 인하도 추진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사회적 기업 입주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입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친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주택을 8000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리고 노후임대단지 지원도 50억원(620억원→67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고령자용 장기임대주택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민간건설사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분양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도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원형지 공급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들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도심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 공공관리 강화와 기반시설비 지원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해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예산을 선투입하고 GTX를 광역철도로 지정, 빠른 개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도심 광역철도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속전동차·급행열차 등을 늘려 대도시권 철도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광역(12→17개)·간선(BRT) 급행버스 노선과 고속버스 환승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인입철도, 연안선박 부두 확충 등을 통해 철도·연안해운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 SOC예산과 산하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토해양 SOC예산 23조7000억원의 68%인 16조2000억원과 산하 공기업 예산 27조8000억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막대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만큼 예산집행 조직 역량과 낭비 요인 등을 철저하게 제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250여건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계획에 의한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도록 허용(5년→수시)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일부 임대 허용 등 과도한 행위제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