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점심이나 간식을 만들어 먹이는 어학원 중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는 적발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물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학원은 6개원이 지난 계피가루를 사용하거나 유통기간이 한 달 넘은 스테이크 소스를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생이 집단 복통을 일으킨 반포동 모 어학원에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