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옛 시가지와 골목길을 보전한 지역이나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휴먼타운 대상지역 등에‘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개정 건축법을 반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 기준과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옛 시가지 모습과 골목길 보전이 필요한 지역, 기성 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휴먼타운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은 종로구 돈의동(피맛길 보전), 중구 저동2가, 은평구 불광동 ,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기성시가지 활성화),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휴먼타운) 등 6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하기로했다. 일반지역은 10%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항목별로는 건축물 옥상경관 개선 등 외관 정비 15%, 내진성능 보강 10%, 단열시공 등 에너지 절감 5%, 도로 정비 등 자치구 정책 반영 10%의 증축 허용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 중 내진성능 보강은 의무 사항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도로사선 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 공개공지와 조경 설치가 면제되는 등 규제도 상당 폭 완화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이 선정위원회를 열어노후도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뒤 주민 공람을 거쳐 발표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