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충북 음성지역을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은 1000㎡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데 소규모 건물을 분할ㆍ발주해 총 공사면적이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 지방 영세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신고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사 성격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현안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을 건의했다. 이 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수도권 배후에 공장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기업의 입지난 해소가 기대되고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육성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 기업인들은 다양한 기업애로 및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음성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양태식 음성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병욱 금화전선 사장, 윤병호 한독약품 부사장, 이문주 삼미스피커 사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