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준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간 거래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 태광관광개발과 동림관광개발, 바인하임이 차입금 계정 전용과 이자거래를 숨기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가 태광그룹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의 2008~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태광관광개발과 동림관광개발간 이자거래가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림관광개발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태광관광개발로부터 빌려온 14억원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각각 9000만원과 60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태광관광개발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8년 동림관광개발이 지출했다고 명시한 이자 6000만원의 행방은 없다. 동림관광개발에 대한 이자수익이‘0’으로 잡혀 있다.
동림관광개발의 이자 지출 현황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정황이 나온다. 동림관광개발은 지난 2008년 862억원, 2009년 1093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은 2008년 6억원, 2009년 8300만원에 불과하다. 전체 부채의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골프장 입회예수금도 사실상 연 5.22%의 이자 계약이 체결돼 있는 차입금인 점을 감안하면 부당 내부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이 회장 부인 신유나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류도매업체 바인하임에서도 골프장 계열사간의 거래와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바인하임의 회계장부를 보면 지난 2008년말 현재 바인하임의 총자산은 5억6100만원, 연 매출액은 2억2700만원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6400만원과 5100만원이다.
주목할 점은 유동부채 항목이다. 바인하임의 지난 2008년 유동부채 규모는 4억5900만원이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림관광개발로부터 받은 선수금 3억1500만원이다.
하지만 동림관광개발은 이 금액을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잡고 있다. 이자를 받아야 하는 채권인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바인하임의 이자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등 단순한 상품 및 용역거래에 대한 선수금으로 회계장부에 올리는 등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가 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지원 심사지침은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부당한 지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의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지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