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제11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하고 입지, 환경·안전,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우선 국내의 다양한 외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규제로 남아 있는 부분을 손질했다.
현재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는 초등학교 이상 학교, 외국어 학원, 연수원이 있는 기관 등 지정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 공공기관도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한상의와 산단공은 공동으로 전국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에 따른 도금, 도장 업종 입주를 금지도 완화된다.
추진단은 개정 이전에 입주한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증설을 허용키로 했으며 자연보전권역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폐수발생 업종 입지 제한도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지역현안으로 떠올랐던 대구도시고속도로 서대구∼성서 구간의 교통혼잡 문제도 대구시,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로 대구도시고속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구도시고속도로 혼잡구간을 편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키로 하고 공사기간동안 중부내륙지선 1개 차로를 대구도시고속도로에 내 주기로 했다. 또 도시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중부내륙지선으로 분산되도록 진출입용 IC․요금소 2~3곳 추가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추진단은 △산업단지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의 증설 허용, △폐목재 재활용기준 완화, △무인변전소의 옥내소화전 설치 면제, △호텔업 전반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 130건을 개선함으로써 2008년 4월 출범이후 지금까지 총 1249건의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과제 수용률도 추진단 출범 첫 해인 2008년 44.8%, 2009년 71.2%, 2010년 80.3%로 상승세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