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발주처이자 사실상 사업 승인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퇴사 후 PF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LH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H를 퇴직하고 PF 회사의 임원으로 입사한 인원만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특정 PF의 경우 LH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에 연이어 취임했는가 하면, 공사 퇴직 다음날 PF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도 있었다.
LH 퇴직자들의 PF 재취업은 발주처이자 사업 승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취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LH가 PF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퇴직자들의 자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기업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PF회사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이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PF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에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간부들이 PF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으로 가는 일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LH 자체적으로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PF 회사를 비롯한 이해관련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부윤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