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여성 A씨(40세)는 한국인 남자 B씨와 결혼했다. B는 신용불량자였고 혼인 초부터 A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구박을 일삼았다. A는 봉제공장에 다니며 돈을 피고에게 가져다줬다. 건강상 이유로 일을 그만두자 B는 2007년 3월 집을 나갔다. 다시 만났으나 계속되는 B의 돈 요구에 A는 견딜 수 없어 이혼 결심 후 소송구조를 요청했다.
#2.
태국인 여성 C씨(37세)는 으로 한국남자 D씨와 2005년 4월 혼인신고했다. 2007년 9월 친정아버지가 위독함에도 D는 “노인네 한 명 죽는거다. 돈 없으니 태국에 가지 말라”며 말렸다. C가 아버지 상을 치르고 오자 D는 C의 머리를 심하게 폭행, C는 집을 나왔다. C는 그 사이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D는 반소를 결심한 후 소송구조를 요청했다.
최근 다문화 가정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을 포기하는 이주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만1692건으로 전년(1만1255건) 대비 3.9% 증가했고 총 이혼의 9.4%를 차지했다.
이들 중 특히 이주여성들이 ‘경제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분석한 ‘2009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결과를 보면 이주여성들은 이혼사유로 ‘가치관 차이’에 이어 ‘경제 갈등’을 두번째로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은 주된 이혼사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2008년에는 이주여성의 약 7.1%가 이혼사유로 ‘경제갈등’을 선택했다면 2009년에는 11.1%나 됐다.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배우자(한국 남자)들의 경제적인 무능함이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분석한 2008년 다문화가정 이혼 관련 소송구조(59건) 자료를 보면 남편의 73.7%(42건)이 재산이 전혀 없었고 71.9%(41건)는 월수입도 전혀 없어 경제적 빈곤이 매우 심각했다.
또 2009년 이뤄진 다문화가정의 상담 총 2059건에서 남편 직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남편은 단순노무(22.4%, 432명)가 가장 많았고 무직, 미상도 각각 11.7%, 10.3%에 달해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매우 열악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과의 결혼을 일삼고 있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이주여성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막막한 상황이다.
한 이주여성센터 관계자는 “이들(한국남자)은 한국여성과는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극빈자들로 심지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이주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극심한 빈곤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이주여성들이 금전적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경제적 수준은 기초 수급 대상이지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위치한 한 다문화가정센터 관계자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른 필리핀 여성의 경우 아이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선택해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