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퇴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기아자동차 일부 영업소의 배짱영업 행태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아차 K5는 올해 9월까지 4만868대가 팔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인기를 등에 업고 일부 대리점들이 무리한 판매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오고 있다.
회사원 김 모씨는 K5 이야기만 나와도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두 달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새 차 대신 영업소장의 계약해지 권유 전화였다. 김씨는 두 달 전 경기도 모 기아차 대리점 영업사원이 거래조건 외에 추가로 현금 60만원 바이백과 타이어 제공해 준다는 말에 K5를 계약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후 2일이면 차량이 인도된다는 연락을 받고 결제를 준비했지만 해당 영업사원이 퇴사했다며 영업소장이 그런 조건으로는 판매가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영업사원이 바뀌었으면 당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진행해야 하고 정 어렵다면 최소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직영 영업소가 아닌 대리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위탁 판매를 하는 형식이어서 편법 영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영업행태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매월 발표하는 공식 판매 조건 외의 계약은 시장 거래 질서 차원에서 본사에서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들의 무리한 영업은 판매조건 뿐만 아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을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판매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지난 6월 7일 송파구의 한 대리점에서 K5를 계약했다. 7월 22일에 차량을 인도받아 코팅 작업을 위해 먼지를 벗겨내니 보닛에 흠집이 가득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해당 차량이 출하 전 범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출하를 취소하고 20일 후 교환해 출하했지만 정상적인 판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결함이 있던 차량을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판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출하 전 결함이 발생한 차량의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며 고지 없이 판매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다”면서 “해당 사항이 확인되면 결함에 상응하는 할인 등의 절차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한 소비자는 “K5를 계약한 뒤 대기 순번 물어봤다가 영업사원에게 대놓고 계약 취소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소비자를 무시하는 이같은 대리점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