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MBC방송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9월 30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에 의거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서 가수 조영남은 방송에서 그룹 DJ DOC의 학력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조영남은 이하늘에게 “그나저나 당신 학교 다니다 말았다면서?”라는 말을 했다. 이하늘은 “이러시려고 같이 나오신건가요?”라고 웃어 넘겼지만 조영남의 무시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조영남은 대화도중 “보들레르 모르지?”, “데미지(damage)라는 건 이사람들(DJ.DOC)한테 해석해 줘야 돼” "일파만파라는 뜻도 알아?”등 계속해 DJ. DOC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4인의 진행자가 초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스타'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돌아버리겠어", "쪽팔리잖아" 등 저속한 표현, "그룹 중에서는 가장 평균학력이 낮을 수도 있겠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발한 것을 지적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BC '무한도전'과 SBS '강심장' KBS 2TV '밤샘 버라이어티 야행성' 등에도 출연자들의 저속한 표현과 반말, 고성 등을 이유로 인해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