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017년부터 경력법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9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한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신규 법조인을 2년 임기(1회에 한해 연장 가능)의 재판연구관으로 채용, 재판실무 보조를 맡겨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고 도입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법관 정년도 4~5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일반 법관은 기존 63에서 67세로 각각 늘어난다.
소위는 이와 함께 대법원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27명 안팎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민사부와 형사부 2개로 나눠 모든 상고사건을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