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별해 명단을 공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6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등교육 부문의 해묵은 난제인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제한대출그룹에는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
또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