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접 시·군 12곳 골프장 개소세 50%만 감면

입력 2010-08-24 15:36 수정 2010-08-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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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곳, 충북 3곳, 충남 3곳

세제개편에 따른 수도권 인근 골프장 개별소비세 50% 경감지역이 강원도, 충북, 충남의 12개 시·군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세제개편안 중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50% 경감되는 수도권 연접 시군현황을 밝혔다.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50% 경감되는 수도권 연접 시․군은 강원도가 6곳으로 원주시, 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는 3곳으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충청남도 3곳으로 아산시, 천안시, 당진군이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을 발표하고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하되 수도권 연접 시․군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50%, 그 외 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은 100% 감면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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