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업계 최초로 1~3차 협력사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의‘포스코 패밀리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선포식이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포스코 센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호열 공정위장과 포스코 그룹 12개계열사 및 1차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운용 ▲상생협력 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개선 ▲품질개발지원 도입 등이 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에는 구두발주금지, 협력업체 선정시 절차의 투명성,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생협력 자금 자원에는 총 1조7568억원이 투입되며 장비 지원, 네트워크론, 상생협력 펀드 조성 등에 쓰이게 된다.
기업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맡는 포스코 패밀리 네트워크론의 경우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협력사들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5% 수준으로 대출할 수 있게 했다.
대금지급조건개선은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 유지하며 주 1~2회 대금 조기 지급 등으로 결제 조건이 좋아진다.
품질개발지원 도입으로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위원장은 “포스코그룹이 업계 최초로 298개의 1차 협력사가 1만1700여개 2, 3차 협력사들에 대해 총 44억원의 설비투자 자금지원과 대금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직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자율적인 상생경영의 분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