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에 교원단체 및 노조소속 교원명단 공개와 관련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도록 명령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전교조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문을 발부받아 제 명의의 예금통장 6개를 압류했다"며 "전교조의 추심 의지가 확인된만큼 매월 일부씩이라도 제 능력이 닿는대로 강제이행금을 직접 전교조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진 납부하게 된 이유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재산이 타인에 의해 압류당하는 모습은 국가 위신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총 1억5천만원의 강제이행금중 현재 소지하고 있는 약 500만원의 현금을 직접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