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펜션이나 민박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만한 법적인 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412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4건에 비해 62.2%나 급증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 1824건 중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 81.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비자원은 숙박업소의 환불기준을 정해 업소에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권고하고 있는 환불기준에 따르면 모든 숙박업소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2월20일부터 2월20일, 7월15일부터 8월24일 사이에 적용되는 성수기 환급 규정에 따르면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또 7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90%, 5일전 70%, 3일전 50%를 환급해줘야 하며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에는 20%를 환불하도록 돼 있다.
성수기로 규정된 기간 외에는 비수기로 구분돼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시에 계약금을 모두 환급해줘야 하고 1일전에는 90%, 당일 및 연락없이 불참 시에도 80%를 돌려줘야 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펜션은 물론 민박업소까지 전국의 모든 숙박업소에서 소보원 환불기준을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보원에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각한 문제는 펜션·민박업체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관광펜션들도 모두 소보원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5월31일자 '문화부지정 사칭 관광펜션 요주의' 기사 참고>
실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J씨는 군에 입대한 아들 면회를 위해 경기도 가평군의 한 관광펜션을 예약했다 위수지역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이용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했다는 이유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J씨는 곧바로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보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펜션 업주와 중재를 시도했지만 업주의 거부로 중재를 포기한 상태다.
J씨는 "위수지역이 아닐 경우에 대비해 미리 환불약속을 받아놓은 터였는데 정작 상황이 닥치자 말을 바꿨다"며 "이 업소가 문화부지정 관광펜션이라는 홈페이지 홍보문구를 보고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에 예약을 했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3년 단순 공중거래법상 숙박시설로 구분돼 있던 펜션 중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펜션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명시한 이후 본격 도입했다. 관광펜션은 현재 전국에 140개가 운영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다른 등록제 사업체의 경우 부당행위를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관광펜션을 비롯한 숙박업소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