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10%P 감소시 12조원 성장한다

입력 2010-06-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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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시경연, 국내 불법복제 감소 보고서 발표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출판 등 국내 디지털 콘텐트 산업 불법복제를 10%P 감소하면 최대 50% 산업 성장 효과와 약 8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는 29일 조선호텔에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에서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복제 10% 감소시 최대 1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공동 의뢰해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를 통해 수행됐다.

이번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출판 등 주요 디지털 콘텐트 산업에서 불법복제 감소 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내 최초 공식 보고서다.

전성훈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장ㆍ공정위비상임위원)가 주도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P 감소하면 최소 10%, 최대 50%의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최소 5만6000, 최대 8만8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불법복제 감소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을 유발시켜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10%P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2조4000억원과 4조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27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복제 10%P 감소는 국내 총 부가가치 1.5% 증가를 의미한다.

또 창작자 및 기업들의 콘텐츠 생산에 따른 조세 수입 증대 역시 파급 효과로 고려할 수 있는다. 5%P 불법복제 감소 시 약 780억~1300억원 범위로 추정된다.

전성훈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에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초적인 유인”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이유는 자유시장경제의 성장 동력이 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노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SA와 조사기관 IDC가 추정하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지난 2008년 기준 43%이며, 이는 세계 평균(41%)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20%)이나 영국, 독일 등 유럽에 비해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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